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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B컵” 기내서 속옷 찍은 中승무원 최후

“75B컵” 기내서 속옷 찍은 中승무원 최후

입력 2022-05-11 09:47
업데이트 2022-05-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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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다시국제공항 개항 뒤 처음으로 중국남방항공 소속 광저우행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통신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다시국제공항 개항 뒤 처음으로 중국남방항공 소속 광저우행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통신 연합뉴스
중국의 한 승무원이 업무 중 기내 화장실에서 가슴 속옷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해고됐다. 승무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9년 10월12일 오후 18시55분 광저우를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남방항공 CZ3547편의 이륙시간이 1시간가량 연기됐다.

승객들은 대기실에서 항공기 탑승 시간을 기다렸고, 승무원들 역시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기 시간이 지루했던 남방항공 승무원 궈모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렸다.

그는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무척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 브래지어를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며 “내가 입은 브래지어 사이즈는 75B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궈씨는 즉각 자신의 글과 사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10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궈씨의 게시물을 캡처해 유포한 뒤 이를 신고했다. 중국 남방항공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뒤 11월28일 궈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무 시간 음란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궈씨는 “해고 방침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궈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심인 2심은 달랐다.

법원은 항공기 이륙 전의 대기 시간은 개인의 휴식 시간이 아니고, 궈씨의 행동이 사회 풍습을 해치고 항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에서 궈씨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궈씨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 21만 2735위안(약 4000만 원)을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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