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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치료비 좀”…열 남자 속은 ‘랜선 여친’ 실체

“아픈데 치료비 좀”…열 남자 속은 ‘랜선 여친’ 실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7 07:04
업데이트 2022-11-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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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로맨스 스캠’ 피해

왼쪽은 이 여성이 도용한 사진. 오른쪽은 10명의 남성과 연락하며 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모습. 웨이보 캡처
왼쪽은 이 여성이 도용한 사진. 오른쪽은 10명의 남성과 연락하며 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모습. 웨이보 캡처
이성교제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결혼 등을 약속하는 애정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금전 등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국 광둥성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여자친구의 온라인 프로필에 반해 연락하다 사랑에 빠졌다. 여자친구가 보내준 ‘셀카’를 볼 때마다 감정이 점점 더 커졌고 온라인 상이 아닌 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직접 만나지 못한 채로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집세를 낼 돈이 부족하거나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돈을 송금해주길 부탁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만 5000위안(한화 약 842만원)을 썼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자 남성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친구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만남을 계속해서 미뤘고, 며칠 후 경찰이 여자친구를 체포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남성은 여자친구의 ‘실물’을 마주하게 됐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사진을 몰래 도용해 온라인 상에서 마치 자신인 양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남자를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을 신고한 남성 외에도 9명의 남성이 이 여성과 랜선 만남을 지속하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커뮤니티
“파병 중에 다쳤어요” 미모의 여군 정체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해외 파병 중 다쳤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전역하고 한국에서 당신과 살고 싶은데…”

군복을 입은 미군이나 미모의 외국인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한 SNS 계정으로부터 온 친구 신청. 호기심에 받은 친구 신청 이후 매일 다정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다. 몇 달간의 연락이 이어졌고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피해자들은 랜선연애를 하던 이 여성이 남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실행 조직과 국내 자금관리 조직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미군 프로필 가짜 계정과 나이지리아·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사기조직 스캠네트워크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고 있는 화면.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미군 프로필 가짜 계정과 나이지리아·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사기조직 스캠네트워크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고 있는 화면.
조직원 대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에 국적을 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도 자금 관리, 인출을 담당할 외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주로 미군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변호사·의사 등을 사칭해 호감을 샀고,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6억 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금융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의 “160억 퇴직금을 배우자만 수령할 수 있으니 당신이 배우자 행세를 해달라”는 말에 속아 변호사 선임과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원을 뜯겼다.

경찰은 “심리적으로 외로운 중·장년층이 스캠 수법에 잘 속는다”며 “특히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확인을 거듭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상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금내역과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및 반환 가능여부를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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