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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 근로시간 무제한 → 주 24시간…학생들 생활비 부담 ↑

호주 유학생 근로시간 무제한 → 주 24시간…학생들 생활비 부담 ↑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01 17:06
업데이트 2023-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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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 30시간으로…전공 분야 취업 허용키로
영국과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35세까지 확대
3년 동안 일하며 여행 가능, 업종 규제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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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코로나19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주 24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인력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이 나라 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시간을 무제한에서 주 24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호주는 당초 유학생의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뒤 인력난이 심해지자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무제한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도 끝나고 정상화하면서 유학생 근로 시간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4시간 늘려주기로 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상화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며 “해외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비 보조를 위한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전보다 근로 시간을 늘렸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다시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 소상공인협회의 빌랭 전무이사는 “지금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 5월 호주의 실업률은 3.6%에 불과하며 여전히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유학생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을 비롯한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이 모자라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유학생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걱정이다.

호주국제교육위원회의 필 호니우드 회장은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지만, 해외 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숙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오래된 고층 빌딩을 유학생 전용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지방 정부 등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주당 20시간까지 취업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외국 유학생에게 주당 30시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순노무 분야에 국한됐던 유학생의 방학 중 취업 분야도 앞으로 본인 전공과 관련 있는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까지 넓혀준다. 또 유학생이 의무 현장실습이나 대학과 기업 간 계약을 통해 학생이 인턴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요구되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갭이어(Gap Year)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기간을 뜻한다. 최근에는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해 보는 기간을 뜻하는 말로 넓혀졌다. 1960년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턴십이나 여행, 워킹홀리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작돼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됐다. 이를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을 중도에 그만 두지 않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갭이어(Gap Year)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기간을 뜻한다. 최근에는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해 보는 기간을 뜻하는 말로 넓혀졌다. 1960년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턴십이나 여행, 워킹홀리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작돼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됐다. 이를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을 중도에 그만 두지 않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영국과 호주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합의, 영국인 성인 1600만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대로 호주인들도 더 자유롭게 영국을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와 영국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 연령을 35세로 늘린 조치를 그대로 호주와 영국 관계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영국인들은 호주를 여행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됐고, 더욱이 방문자들이 일하는 업종을 까다롭게 규제했던 제한도 상당 부분 풀기로 했다. 10여년 전의 정책으로 돌아가 영국인 워킹 홀리데이 족들은 88일 동안 농업 분야 일에 종사하면 일년씩 호주 체류 자격이 연장되게 됐다. 나아가 업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3년 연속 호주에 머무르지 않아도 돼 35세가 될 때까지 들락날락해도 된다.

호주관광청의 영국 지역 총매니저인 샐리 코프는 앞으로 몇년 동안 호주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2032 브리즈번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해외 여행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관광청에 따르면 한 해 영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이 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3만 5000명가량이라고 했다.

반면 호주인이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얻는 나이가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 2월부터이며, 종전 2년 대신 3년 체류로 늘어난다. 호주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풍광이나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별개로 대다수 유럽 국가보다 호주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23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 호주의 최저임금은 21.38달러(약 2만 8200원), 영국의 최저임금은 10.42 파운드(1만 7450원)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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