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노든, 홍콩 내 ‘안전한 장소’에 있어”

“스노든, 홍콩 내 ‘안전한 장소’에 있어”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콩 법원 이미 임시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 내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밤 보도했다.

SCMP는 “스노든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억류된 상태는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홍콩 빈과일보는 이날 익명의 경찰관을 인용해 홍콩의 대(對) 테러 담당 경찰이 스노든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빈과일보는 경찰이 스노든의 법적 체류기간이 초과했는지를 확인했지만 다른 문제를 조사하거나 스노든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스노든에 대한 임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스노든이 홍콩을 떠나 아이슬란드 등으로 망명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스노든의 운명은 홍콩 경찰이 홍콩 법원에 임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스노든의 세부 정보를 홍콩 입경사무처에 제출하게 되고 스노든은 홍콩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앤디 창(曾偉雄) 홍콩 경무처장은 미국 법원이 발부한 임시 영장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먼 양 홍콩대 교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미국이 기소한 14일에 홍콩 판사가 이미 임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콩 변호사단체인 홍콩율사회의 스티븐 훙 부회장도 스노든의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도 홍콩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