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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SA, 테러 무관 자국민 정보 수집…법원문서로 확인

美NSA, 테러 무관 자국민 정보 수집…법원문서로 확인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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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기밀문건 공개…법원 “수정헌법 4조 위반” 지적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법적으로 제한된 자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다가 사법부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한 사실이 관련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애초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미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으며,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사실을 재확인한 이 내용은 국가정보국(DNI)이 21일 공개한 세 건의 일급기밀 문서로 드러났다.

NSA 활동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담은 이들 문서에 따르면 FISC는 2011년 NSA의 정보 수집범위가 애초 허가한 바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FISC는 의견서에서 “(NSA가) 수집해온 정보의 양과 성격이 법원에서 믿어왔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적었다.

법원은 외국관련 정보만 감시해야 하는 NSA가 미국내 자국민의 통신정보도 수집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FISC는 “(NSA의 감시활동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통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은 NSA의 표적과 상관이 없으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질타하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NSA는 이에 따라 감시 대상자와 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도록 정보수집 방법을 바꿨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사용범위를 제한했으며 수집정보 보존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작업을 했다.

NSA는 아울러 FISC로부터 처음 정보수집 허가를 받은 2008년부터 시정명령으로 정보수집 과정이 바뀐 2011년 사이에 모은 통신정보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FISC는 이같이 NSA가 개선한 정보수집절차가 헌법상 용인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가했다.

이밖에 NSA가 매년 2억5천만건의 인터넷 통신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테러혐의와 관계없는 미국 국민의 정보는 5만6천건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문서 공개는 정보감시 프로그램상의 엄청난 실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국민) 정보수집은 NSA의 지나친 감시활동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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