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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부동산재벌 가능?… 트럼프, 교육 사기 피소

당신도 부동산재벌 가능?… 트럼프, 교육 사기 피소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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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24일(현지시간) 사설 교육기관 ‘트럼프大’(Trump University)의 대표로 있는 트럼프 등을 상대로 교육 사기 혐의를 물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4천만 달러(약 445억원)로 뉴욕주 검찰이 수강생 모집과 교육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추진했다.

이 교육기관이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비법을 전수한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견습직 채용으로 현혹해 높은 비용을 치르게 했지만 그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혐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강생 5천명 가량이 3일짜리 단기 세미나 과정을 위해 최대 3만5천 달러의 비용을 치렀지만, 애초 기대한 트럼프의 수업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 과정을 경험했다.

이들 교육 수료 후 한 건의 부동산 관련 계약도 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비싼 수강료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은 이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만 총장은 소장에서 지난 2005∼2011년 접수된 고소고발을 토대로 지속적인 사기, 기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연방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트럼프대와 전·현직 대표 두 명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정식 대학 운영 허가가 없는 사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이름붙인 것 역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 측은 슈나이더만이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정치자금이 적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자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양계약 위반 등 사기 혐의로 제소당했다가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평결로 혐의를 벗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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