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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정보 수집, 워싱턴선 ‘위법’ 뉴욕선 ‘합법’

美 NSA 정보 수집, 워싱턴선 ‘위법’ 뉴욕선 ‘합법’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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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법 “감시도구 꼭 필요” 11일만에 엇갈린 판결 나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 사찰 활동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NSA의 정보 수집은 합법적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결한 반면, 워싱턴 연방지법은 NSA의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법의 윌리엄 폴리 판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NS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과연 합법적이냐”라며 “본 재판부는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SA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점차 분권화되고 원격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의 전쟁에서 맞서기 위한 미국의 반격 무기(카운터 펀치)인 셈이라고 적시했다.

이런 알카에다의 뿌리 깊은 테러망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폭로한 미 정보기관들의 민간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 같은 감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특히 2001년 미국민 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를 수차례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언론에 이 판결문을 통째로 뿌리면서 “재판부 판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ACLU는 즉각 뉴욕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CLU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헌법에 보장된 핵심 권리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워싱턴 연방지법은 NSA가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반된 두 판결에서 패소한 오바마 행정부와 ACLU 모두 항소할 방침이라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 등 미국의 상급법원이 내리게 될 전망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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