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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손에 쥔 스마트폰 영장 없이 들여다봤다면…

피의자 손에 쥔 스마트폰 영장 없이 들여다봤다면…

입력 2014-04-29 00:00
업데이트 2014-04-2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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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증거 인정여부 심리 “범죄 도구” vs “사생활의 영역”

피의자가 손에 쥐었던 스마트폰은 범죄 도구일까? 아니면 집처럼 꼭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일까? 미국 대법원이 이 물음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놓고 29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갱단 활동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의 삼성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스마트폰 저장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스턴 항소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용의자의 플립형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해 집을 알아냈고, 영장을 받아 집을 수색한 결과 코카인과 마리화나, 총기 등을 찾아냈다. 항소법원은 피고에게 20년형을 선고했지만 영장 없이 수색한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입수한 물품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 등 집 밖에서 나온 증거들만 인정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저장된 내용을 들여다봐도 상대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적었지만 보스턴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보다 엄격하게 프라이버시 문제를 염두에 뒀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 보호 차원에서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폰을 체포 당시 휴대하고 있던 범죄 도구로 보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막론한 인권단체들은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 기록, 정치단체 가입 기록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일종의 ‘집’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수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건의 변호인인 제프리 피셔는 “2012년에만 1200만명이 체포됐다”면서 “대법원이 영장 없는 스마트폰 수색을 인정하면 무단횡단, 자전거 역주행 등 경범죄 피의자도 무차별적으로 스마트폰을 수색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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