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우려 표명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우려 표명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7: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우려를 표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남서쪽 지역에서 2발의 스커드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동쪽 바다를 향해 발사했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로는 지역에서 긴장을 높일 뿐 북한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개성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고성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서한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최근 로켓 및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항공기 비행에 주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