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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고액 복권당첨자 ‘익명 보장’ 놓고 논란

미국서 고액 복권당첨자 ‘익명 보장’ 놓고 논란

입력 2015-03-27 05:38
업데이트 2015-03-2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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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제로 고액 기부받자” vs “익명시 복권흥행 실패”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지난주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복권 당첨금을 받아가는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느냐의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당첨자 신원 공개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주 정부의 재정사정과 복권 산업의 흥행 문제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첨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주 정부의 재정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당첨자에게 익명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복권 당첨자 신원은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익명 보장을 주장하는 쪽은 고액 당첨자들에게 당첨금 일부를 내놓는 대가로 익명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아 주는 올해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당첨금의 25%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경우에 한해서다. 법안은 기부액을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제한했다.

애리조나 주 역시 복권 추첨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첨자 익명 보장을 반대하는 쪽은 당첨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으면 복권 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흥행도 실패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면 ‘실제 당첨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복권 구매자가 줄어들어 관련 수입도 적어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익명을 보장하더라도 세인들의 관심 때문에 결국 신원이 공개되는 만큼 익명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대런 G. 잭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당첨자 익명보장 법안이 부결됐다.

흥미롭게도 잭슨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100만 달러짜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

잭슨 의원은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자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아버지를 괴롭혔던 일을 떠올리며, 당첨자 신원 비공개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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