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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최소 121m 이상 고도 확보” 노스햄프턴 “사유지 공중 비행 안 돼”

항공청 “최소 121m 이상 고도 확보” 노스햄프턴 “사유지 공중 비행 안 돼”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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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허용 높이 두고 美 갑론을박

‘당신의 자택 위로 날아드는 드론떼를 총으로 쏴버릴 순 없을까?’

군사, 의료, 운송, 촬영 등의 목적으로 쓰임새가 확장하는 소형 무인기 ‘드론’에 대해 미국에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비행을 허용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상업용 드론의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사생활 노출 등을 놓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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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FAA 강제력 없어… 17개 주 규정 제각각

주택 뒤뜰이나 빌딩으로부터 어느 높이까지를 개인 재산으로 치부해야 하느냐가 논쟁거리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호벤 상원의원이 상업용 드론의 비행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수벌’이라는 뜻을 지닌 드론은 20세기 초 군사용 목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는 무선 전파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통칭한다.

올해 판매 대수가 2~3배가량 늘 만큼 주목받고 있으나 운항을 놓고는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WSJ는 현재 FAA가 드론에 한해 최소 400피트(121m) 이상의 고도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경비행기는 시골 농장을 기준으로 최소 500피트(152m), 헬리콥터나 운송용 비행기는 도심에서 최소 1000피트(304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뉴욕·하와이선 드론 소유자 구속되기도

하지만 드론에 대한 FAA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주마다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관련 법을 제정한 17개 주가 대표적이다. 텍사스에선 드론이 사전 허가 없이 행인을 찍을 수 없고, 일리노이에선 사냥을 방해할 수 없다. 조지아의 오거스타-리치먼드 카운티에선 마스터스 골프대회 기간 드론 운항이 금지된다.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프턴은 FAA의 권고를 무시하고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지상권에 더해 하늘 위 권리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1946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FAA는 이 같은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하와이 국립공원과 뉴욕에서 개인용 드론 소유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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