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도 공적인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지시로 국무부 감찰국(OIG)이 부서 전체 이메일 사용 내역을 점검한 과정에서 적발됐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케네디 대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받고 있다.
OIG는 지난 1~3월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재량껏 개인 메일 계정을 쓸 수 있어 케네디 대사 등이 내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직원들은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을 때 업무용 계정 대신 개인 매일 계정을 쓸 수 있지만,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았으면 그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2013년 기록 제출 없이 개인 메일 계정으로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고 국무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사적인 내용이라며 3만건의 메일을 임의 삭제해 비판받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개인 메일 계정 사용 금지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케네디 대사에 대한 감사 수위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OIG는 지난 1~3월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재량껏 개인 메일 계정을 쓸 수 있어 케네디 대사 등이 내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직원들은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을 때 업무용 계정 대신 개인 매일 계정을 쓸 수 있지만,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았으면 그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2013년 기록 제출 없이 개인 메일 계정으로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고 국무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사적인 내용이라며 3만건의 메일을 임의 삭제해 비판받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개인 메일 계정 사용 금지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케네디 대사에 대한 감사 수위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8-2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