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5개 이상 동시 시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도 직전의 대형 금융기관에 자금을 긴급 수혈했던 방식의 대출 프로그램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연준은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최소 5개 이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광범위한’ 대출 프로그램만 시행 가능하다. 파산 금융기관에는 긴급 자금을 대출할 수 없으며, 상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기간 연장 조건은 규정에 명시했다. 또 90일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기록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자사의 상환 능력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벌적 금리가 적용됨과 동시에 모든 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새 규정은 연준이 특정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긴급 자금 대출을 금지한 도드-프랭크 법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무분별하게 대형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월가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의회는 2010년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했다.
긴급 자금 대출 요건의 강화를 앞장서 추진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 규정은 시장의 규율을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법률과 의회를 우회해 ‘밀실’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12-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