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법원 애플-삼성 재판, 환송 타당” 의견서

美법무부 “대법원 애플-삼성 재판, 환송 타당” 의견서

입력 2016-06-09 10:34
업데이트 2016-06-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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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소송 사건의 상고심과 관련, 미국 법무부가 “사건을 환송해 하급심에서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미국 사법제도에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삼성이 전화기 전체가 아니라 전화기 부품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으나 삼성이 이런 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불명확하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송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공보담당 여성 직원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으며 삼성 측 관계자들은 즉각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1년 개시된 ‘애플 대 삼성’ 소송의 피고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작년 12월에 미국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애플이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돼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에 손해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6천330억 원)를 애플에 일단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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