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표적 삼은 위헌적 내용”
트럼프 판결 후 대법 상고 시사“사법부 도 넘어… 끝까지 갈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이 또다시 좌절됐다.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수정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발효 몇 시간 전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첫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지법에 의해 막힌 뒤 한 달 이상 행정명령 수정에 공을 들였다. 첫 행정명령에서 입국 금지 목록에 올랐던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빼고 영주권과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제외했다. 특정 종교인을 배제하는 조항도 지웠다.
그러나 왓슨 판사는 판결에서 “두 번째 행정명령은 첫 번째와 차이가 크지 않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이 헌법상 중요한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특정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새 행정명령이 무슬림 등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6개국 모든 개인에게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이슬람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의존하는 주요 정보원에 따르면 6개국 국적자의 90.7~99.8%가 무슬림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와이주 정부는 지난 8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새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 달라며 제소했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주 등 9개 주도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직후 ‘전례 없는 사법부의 권한남용(overreach)’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쁘고 슬픈 소식”이라며 “판사가 가로막은 행정명령은 첫 번째 것을 약화한 버전이었다.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는 사법부가 전례 없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한다”면서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가겠다”고 대법원까지 갈 것을 시사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3-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