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태블릿·전자책 등 봐도 벌금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와이키키에서 한 여성이 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은 25일부터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약 11만 1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호놀룰루가 처음이다.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호놀룰루 경찰은 25일(현지시간)부터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 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 15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7월 주 의회를 통과해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사례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호놀룰루가 처음이다.
호놀룰루에서 보행할 때는 전화 통화나 음악 감상 등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 수준이지만 1년 내 세 번 적발됐을 때는 99달러까지 올라간다. 스마트폰 이외에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금지된다.
미 도로안전청(GHSA)은 지난해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11% 늘어난 6000여명에 달했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0-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