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산책하던 美남성, 자신의 개가 이웃 아이들 물까봐 사살

산책하던 美남성, 자신의 개가 이웃 아이들 물까봐 사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2-26 16:40
업데이트 2018-12-26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 코네티컷주 반려견 사살에 들썩

핏불테리어 종  서울신문 DB
핏불테리어 종
서울신문 DB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남성이 23일(현지시간) 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코네티컷 햄든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핏불 테리어’종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공원을 거닐던 이 개는 갑자기 줄에 매인 다른 사람의 개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고, 이 남성은 즉각 자신의 권총으로 반려견을 사살했다. 상대방 개의 주인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있었다.

코네티컷 경찰에 따르면 아직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핏불 테리어 주인은 “우리 개가 아이들까지 공격할까봐 권총을 꺼내서 사살했다”고 진술했다. 핏불 테리어는 운동선수처럼 근육질 몸매를 가진 개로, 강한 힘을 지녀 예전부터 투견으로 많이 이용됐다. 하지만 사회화 훈련을 시켜주면 함부로 사람과 동물에게 공격하지 않는 개로 알려져 코네티컷 경찰은 개 주인의 반려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네티컷에서 반려견을 사살하는 것은 민감한 일이다. 2006년에는 주도 하트포드의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정집 정원에 들어갔다 집주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어 개를 총으로 쏴죽인 사건이 있었다. 반려견 주인은 연방법원에 가족들이 비통함에 시달렸고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이 일어난지 11년만인 지난해 2월 하트포드 시당국은 개 주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88만 5000 달러(약 9억 9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