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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후 낙태 금지한 미주리州, 연방법원 “시행 잠정 중단”

임신 8주 후 낙태 금지한 미주리州, 연방법원 “시행 잠정 중단”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28 09:58
업데이트 2019-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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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이후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국 미주리주 법의 시행을 막는 데 앞장서 온 ‘계획된 부모 되기’ 회원들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임신 8주 이후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국 미주리주 법의 시행을 막는 데 앞장서 온 ‘계획된 부모 되기’ 회원들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임신 8주가 지나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한 새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연방법원이 전날 이 법 시행을 가로막았다. 이 법이 발효되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하워드 삭스 판사는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특정한 주(週) 수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가 지난 뒤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5년부터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사법처리하지는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다.

삭스 판사는 “이 법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역사적인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정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렇잖아도 미주리주는 미국에서도 낙태 금지에 가장 앞서가는 주다. 이 주에는 낙태를 시술하는 클리닉이 단 한 곳뿐인데 주 정부는 이마저 없애려 법 개정을 추진했다. 성공했다면 단 하나의 낙태 클리닉도 없는, 거의 50년 만에 미국 최초의 주로 기록될 뻔했는데 지난 5월 상급심의 제동으로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들 주 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기왕 9명이었던 보수적 대법관 진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 임명된 닐 고서치와 브렛 카바노 두 대법관이 가세한 것을 믿고 벌인 일이기도 하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여성 건강권 단체 ‘계획된 부모 되기’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CLU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낙태가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주 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공화당 출신 마이크 파슨 주지사는 이 법이 “미국에서 생명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는 미주리주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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