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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어도 낙태 금지”… 텍사스, 여성 인권 때렸다

“강간당했어도 낙태 금지”… 텍사스, 여성 인권 때렸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9-02 22:14
업데이트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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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 시행

현행 임신 20주→6주 이후로 낙태 제한
바이든 “헌법 권리 침해… 낙태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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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낙태제한법이 시행돼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임신 6주가 지나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성 인권의 후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임신 20주에서 6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때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여성이 임신 사실조차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로, 텍사스에서 중절 수술의 약 90%가 임신 6주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아예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주 정부는 앞으로 불법 수술을 직접 단속하지 않고, 낙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제소를 모두 시민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사람에겐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주 정부가 단속, 기소 주체에서 벗어나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 책임은 지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퇴행적 조치에 인권단체와 의료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산부인과협회 등은 “텍사스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는 때를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데 여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감지되는 건 심장이 될 태아 조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아직 신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법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제한을 막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더욱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도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기 전인 임신 23~24주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 옹호 단체는 연방대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이날 기각됐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대거 임명을 강행해 연방대법원이 ‘6 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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