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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도 “애플 인앱 결제 반경쟁적… 독점은 아니다”

美 법원도 “애플 인앱 결제 반경쟁적… 독점은 아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9-12 17:50
업데이트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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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수수료가 높은 애플 자체의 결제방식만 쓰게 한 ‘인앱 결제’를 반경제적 행위로 보고 금지시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이 애플을 모바일 게임 분야의 독점기업으로 판단하진 않았기에 애플은 독점기업에 가해지는 고강도 규제는 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지난달 31일 인앱 결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입법된 바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애플이 90일 이내에 외부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입점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길을 찾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으로 1000억 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상했다.

이번 소송은 앱스토어 입점 게임사인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를 거부, 게임 내 자체 결제를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위반이라며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게임스가 소송을 걸었다.

결국 판결로 인해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은 타격을 입었지만 에픽게임스의 실익은 크지 않다. 로저스 판사가 이 회사에 자체 결제시스템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에 준해 애플에 지급하게 한 데다 애플에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재입성을 강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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