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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웜비어 인권문제’ 첫 대북 제재… 韓 종전선언 구상 타격

바이든 ‘웜비어 인권문제’ 첫 대북 제재… 韓 종전선언 구상 타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2-12 21:00
업데이트 2021-12-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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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인권원칙 재확인
北중앙검찰소·리영길 등 경제제재 추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한 中·러 기업 등도
위구르족 탄압·미얀마 군부 등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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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취임 후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약 110개국이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행동”이라고 강조한 직후 나온 조치다. 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는 북한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리 국방상은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냈다. 미 재무부는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한다”며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2016년 북한 방문 중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다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돼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들었다. OFAC는 “생존했다면 올해 27세인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근로자의 본국 귀환을 명시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397호)를 위반한 중국·러시아의 기업 및 교육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국가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내줘 북한 근로자의 외화벌이를 돕는 동안 이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정권에 압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불법 취업시켜 준 중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대학은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현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예외 없는 인권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은 이날 북한 외에도 중국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도운 중국의 센스타임 그룹,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등 총 ‘10개 단체·15명의 개인’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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