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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백인전용 열차에 타?” 유죄 받았던 흑인 남성…126년 만에 사면

“감히 백인전용 열차에 타?” 유죄 받았던 흑인 남성…126년 만에 사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6 14:00
업데이트 2022-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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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년만에 사면을 받은 호머 플레시의 후손 케이트 플레시(왼쪽)와 판사 퍼거슨의 후손 피비 퍼거슨의 모습. 2022.01.06 AP 연합뉴스
126년만에 사면을 받은 호머 플레시의 후손 케이트 플레시(왼쪽)와 판사 퍼거슨의 후손 피비 퍼거슨의 모습. 2022.01.06 AP 연합뉴스
흑인 차별이 심했던 1890년대에 백인 전용 열차를 탔다가 유최판결을 받았던 흑인 남성이 126년 만에 사면됐다.

지난 5일 AP 통신, BBC 등에 따르면, 구두 수선공이었던 호머 플레시라는 흑인 남성은 1892년 뉴올리언스에서 백인전용 열차에 올라탔다.

당시 유색인종 칸으로 옮겨 타라는 철도 안내원의 요구를 거부한 플레시는 ‘인종 격리 차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레시는 이 법이 흑백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판사 퍼거슨(Ferguson)과 대립했다.

결국 플레시는 1896년 미국 대법원이 대중교통이나 호텔, 학교에서의 흑백 분리를 용인하는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내리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6년 전의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9명의 판사 중 1명이 불참했고, 7명이 흑백 분리에 찬성해 ‘7 대 1’ 판결로도 불린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마샬 할란 판사는 “이 판결은 1857년 이 법정에서 내려졌던 ‘드레드 스콧 사건’에 대한 판결만큼이나 패악적이라는 사실이 훗날 밝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1987년 당시 법원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흑인 드레드 스콧에 대해 “노예 또는 노예의 후손인 흑인은 결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단지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플레시의 사면서를 보여주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2022.01.06 AP 연합뉴스
플레시의 사면서를 보여주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2022.01.06 AP 연합뉴스
오랜 시간이 지난 지난해 말,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면위원회가 플레시의 사면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존 벨 에드워드 주지사는 5일 플레시 사면을 결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플레시가 체포된 장소 인근에서 진행됐다.

유일하게 플레시의 편이었던 할란 판사의 후손인 첼리스트 케이트 딜링햄은 미국 흑인들의 국가로 통하는 ‘리프트 에브리 보이스 앤 싱’(Lift Every Voice and Sing)을 연주했다.

에드워드 주지사는 “플레시의 유죄 판결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레시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결코 훼손할 수 없었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플레시의 후손인 케이트 플레시는 “우리의 조상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정말 영광인 날이다”라고 감격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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