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분쟁’ 구글, 美정부 등에 9000억원 지급 합의

‘앱스토어 분쟁’ 구글, 美정부 등에 9000억원 지급 합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2-20 00:10
업데이트 2023-12-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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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위반 소송 취하하기로
불공정한 인앱결제 정책 시정
‘에픽게임즈’에 1심 패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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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베이 뷰(Bay View) 캠퍼스의 모습. AFP 연합뉴스
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베이 뷰(Bay View) 캠퍼스의 모습. AFP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2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최근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이 승인한 합의 문서에 따라 구글이 소비자 보상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주정부에는 과징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7000만 달러를 낸다고 발표했다.

또 불공정한 인앱결제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 구글플레이 운영정책을 시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앱 제작사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앱 유통을 위해 사실상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구글은 앱 제작사로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 왔다. 이에 미 정부와 소비자들은 구글의 시장 독점 행위가 없었다면 훨씬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을 더 싸게 쓸 수 있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 미국 39개 주정부 법무장관 공동 명의로 소비자 2100만명을 대리해 제기됐다. 미국 50개 주정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 미국령 2곳이 모두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종결됐다.

최영권 기자
2023-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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