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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소녀 무참히 폭행한 판사 부부, 파키스탄 대법원 “풀어줘라”

열살 소녀 무참히 폭행한 판사 부부, 파키스탄 대법원 “풀어줘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10 23:59
업데이트 2020-01-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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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집안에서 일하는 열살 소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파키스탄 판사 부부가 대법원의 감경 결정으로 풀려났다고 영국 BBC가 10일 보도했다.

이슬라마바드에 사는 라자 쿠람 알리 판사와 부인 마힌 자파르는 2016년 말 타이야바라고만 알려진 소녀에게 주먹 등을 휘둘러 여러 군데 상처를 입힌 혐의로 파키스탄 전역을 공분케 했다. 타이야바의 가족은 아버지가 손가락을 잃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판사 집에 하녀 일을 하라고 보냈다. 이 나라에는 1200만명의 어린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열살 소녀에게 행한 판사 부부의 폭력은 끔찍할 정도였다. 타이야바는 2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온갖 악행에 시달려 보다 못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얼굴에는 흉기로 베인 상처가 있었고 왼쪽 눈두덩은 부풀어 올라 있었다. 손과 다리에도 화상 자국이 있었다. 소녀는 빗자루를 잃어버렸다고 두들겨 맞는 일은 예사였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2018년 3월 부부는 1심 결과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3개월 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3년형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끔찍한 고통에 몰아넣을 작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동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직에서 쫓겨난 알리와 자파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2017년 1월 가해자들은 소녀의 가족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판사 부부를 선처해달라고 법원을 쫓아다녔다. 가족들은 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법률에는 피해자 가족이 용의자를 용서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재심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BBC는 전했다.

타이야바는 지금까지도 부모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자동차로 남쪽으로 달려 4시간 거리에 있는 파이살라바드 외곽의 한 마을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2018년 BBC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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