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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선 격리 수칙 어기면 징역 6개월형, 28세 여성에 철퇴

호주에선 격리 수칙 어기면 징역 6개월형, 28세 여성에 철퇴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26 11:06
업데이트 2020-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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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셔 페이 밴더 샌든 페이스북 캡처
애셔 페이 밴더 샌든 페이스북 캡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긴 이들이 곳곳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만들어내는데 호주에서는 격리 지침을 어긴 여성에게 징역 6개월형의 다소 무거운 벌을 내렸다.

애셔 페이 밴더 샌든(28)은 호주에서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빅토리아주에서 한 달 동안 지낸 뒤 고향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로 돌아왔다. 항공편을 이용한 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호텔에서 14일 격리 생활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샌든은 트럭에 몰래 숨어 주 경계를 넘어 퍼스로 돌아와 동거남 집에서 숨어 지내다 체포됐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진즉 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징역 1년형에 5만 호주달러(약 4270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그녀의 변호인인 존 해먼드는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자매를 돌보려고 빅토리아주로 떠났으며 적응하지 못해 돌아왔다며 동거남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철저히 했으며 다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샌든이 “거짓 투성이에 정직하지 못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앤드루 매튜스 치안판사는 25일(현지시간) 그녀가 바이러스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호주의 여러 주들에서는 2차 대유행 조짐에 주 경계를 넘나든 여행과 관련해 대폭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는 한 사람도 예외없이 주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퀸즐랜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러토리, 태즈매니아 등이 아닌 곳에서 오는 이들은 반드시 격리하도록 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빅토리아주를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14일 동안 호텔에 격리시키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지난 2주 동안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오스트레일리언 캐피탈 테러토리 같은 ‘핫 스팟’을 방문한 이들은 생활시설에 2주 동안 격리시키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격리 정책이 시행돼 수천명의 발이 묶여 있으며 일부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에 가보지 못하고 있다. 격리 세칙을 어겨 수감된 사람도 샌든 외에 세 명이 더 있다. 지난 4월 조너선 데이비드는 격리된 호텔을 벗어나 여자친구를 방문한 잘못으로 20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한 달을 유예 받았는데 이 나라에서 격리 명령을 어겨 사법처리된 첫 사례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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