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연금 중… 총 징역 11년으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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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법원은 이날 수치 국가고문의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형을 판결했다. 수치 고문이 표 민 테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미얀마 총사령관이자 총리인 민 아웅 흘라잉에 의해 형기가 2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무전기 불법 소지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추가됐다. 외신들은 수치 고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최장 190년에 가까운 징역 형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가택연금된 수치 고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선동,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와 형량 추가는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가택연금된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2-04-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