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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北수역 조업 중단은 제재 일환”<봉황망>

“中어선 北수역 조업 중단은 제재 일환”<봉황망>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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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을 전격 중단한 것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봉황위성(鳳凰衛視)TV가 운영하는 친중국 인터넷 사이트 봉황망(鳳凰網)은 11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중국 어선의 연료 공급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협상 결렬 때문이 아니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제재라고 보도했다.

봉황망은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양국 간의 전통적인 협력사업이며 많은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내는 조업 허가비는 북한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갑자기 중국 어선에 필요한 연료를 자신들이 일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중국이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조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일종의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봉황망은 북한이 보유한 연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인데 이를 다시 중국 어민에게 전매하겠다는 주장은 명백한 ‘깡패행위’라며 결국 북한의 조업 허가비 수입과 연료 판매 계획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핵과 한반도 정세 문제에서 고의로 중국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북한의 ‘배반’을 벌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잘못을 깨닫고 북·중 관계 회복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2004년 민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연간 1천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해왔으며 이들 어선은 한 척당 25만위안(4천600만원)을 북한 측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 농업부는 지난달 28일 각 지방정부에 긴급 통지문을 보내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원양어업을 금지하고 출어한 어선들의 철수를 지시했지만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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