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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호적제 모순 드러낸 ‘부동산 재벌 누나’ 사건

中호적제 모순 드러낸 ‘부동산 재벌 누나’ 사건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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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중국의 한 여성 부호가 권력층에 줄을 대고 여러 개의 호적을 가졌다는 죄로 법정에 섰다.

이 사건은 중국 호구(호적)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인터넷에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공<龍 밑에 共>愛愛·49·여)씨가 부정하게 만든 베이징시 호적을 이용, 베이징에 수십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궁씨는 누리꾼들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부동산 재벌 누나’(언니)라는 의미의 ‘팡제(房姐)’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론에 떠밀린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궁씨는 ‘궁아이아이’, ‘궁셴샤’ 등의 이름으로 고향인 산시성 선무(申木)현은 물론 수도 베이징시에 모두 4개의 호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사람이 4개의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가진 셈이다.

궁씨가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호적 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공안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 규모도 드러났다.

궁씨가 사업 거점인 산시성 외에 베이징시에 가진 부동산만 해도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 액수로는 3억9천500만 위안(695억원) 어치에 달했다.

궁씨가 여러 개의 호적을 만든 것은 부동산 투자와 사업에 현지 호적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도 베이징시의 경우 베이징시 호적을 갖지 못한 외지인들은 여러 복잡한 제약 때문에 사실상 주택 등 부동산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많은 중국인이 궁씨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갖지 못할 베이징시 호적을 손쉽게 돈으로 사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산아제한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호적이 없어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울러 궁씨에 대한 반감은 대부분 부유층이 이처럼 편법과 불법 수단으로 부를 쌓았다는 중국 서민들의 박탈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궁씨는 24일 산시성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호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무죄를 주장해 대중을 더욱 분노케 했다.

중국 언론도 검찰이 궁씨의 불법 신분 혐의만 기소하고 재산 형성 배경은 불문에 부쳤다면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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