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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기업에 강제징용 집단소송 검토

中, 日기업에 강제징용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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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서 배상판결 잇따라

중일전쟁(1937~1945년) 당시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에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한국 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중국에서도 소송이 봇물을 이루면 한국·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베이징(北京), 산둥성(山東省), 허베이성(河北省) 등의 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지만 약 20개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중국인은 미쓰비시 머티리얼만 3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들은 ▲강제 징용 인정과 사죄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위령·기념비 일본 내 건립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소송에는 ‘중화 전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중국 사회과학원, 베이징대 연구자들도 관여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전시 중국인 강제 징용과 관련해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패소가 확정된 바 있지만 중국 내에선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중·일 관계와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소송을 막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것을 계기로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제소 용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소송을 법원이 수리할 경우 중국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 지도부가 민간의 대일 배상청구를 용인한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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