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호평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거론되자 시 주석은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 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된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