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벽돌로 한국차 부수기까지...중국 사드 보복·반한 감정 우려

벽돌로 한국차 부수기까지...중국 사드 보복·반한 감정 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3 10:52
업데이트 2017-03-03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웨이보에 올라온 한국 차량 파손 소식
웨이보에 올라온 한국 차량 파손 소식 연합뉴스. 관찰자망 화면 캡처
롯데와 국방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가시화되자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사드 보복’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자동차를 벽돌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장쑤성 치둥현의 롯데백화점 부근에 신원 불명의 건달들이 나타나 ‘롯데가 중국에 선전포고했으니 중국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한 뒤 인근에 있던 한국산 자동차를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단원이라고 칭하면서 애국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공청단은 웨이보를 통해 이들이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웨이보에 올라온 파손된 자동차의 사진을 보면 한·중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의 자동차로 보인다. 또 다른 웨이보에서는 한국 업체 직원이 밖에 세워둔 한국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고 유리창이 깨진 사진도 올라왔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등은 이들 차량의 파손 시점이 각각 다르고 롯데백화점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롯데에 대한 보이콧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라며 사드 보복을 강력히 주장하고 선동해왔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한국 차량 파손 사건이,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 의지를 강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가세해 한국산 불매운동을 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 한국산 제품 파손, 그리고 그 이상의 폭력 행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인 2012년 9월 베이징의 시위대 수천명이 시내 일본 대사관 앞으로 몰려와 돌을 던지는 폭력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 내 사드 보복이 과격 시위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신(위챗)’에는 베이징 한인촌 왕징의 한 식당이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가게를 방문한 한국인 손님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中 식당 “한국 손님 안 받아요”… 롯데마트 무선설비 벌금 340만원
中 식당 “한국 손님 안 받아요”… 롯데마트 무선설비 벌금 340만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된 가운데 2일 베이징의 한 식당에 한국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왼쪽). 안후이성 우후시 무선관리처 직원들이 지난 1일 롯데마트 매장의 무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우후시는 불법 무선신호를 사용하는 무전기 30대를 적발해 2만 위안(약 34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웨이신·왕이망 캡처
또 중국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전날 20개 주요 여행사를 불러 이달 중순부터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中 사드보복…한국관광 전면금지).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