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셋째 출산하셨군요? 벌금 5천만원 내셔야 합니다”

“셋째 출산하셨군요? 벌금 5천만원 내셔야 합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2 14:42
업데이트 2020-06-12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이 출산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인데도 셋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해 한화 5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려 논란이다.

12일 온라인 매체 제몐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이들 부부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됐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4월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이들 부부는 이미 1남 1녀가 있어 유산시키려다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남편의 월급 1만 위안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둘째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고 했다.

왕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아이어머니 왕팡(가명)은 고액의 벌금으로 생활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황원정 중국과 세계화 싱크탱크 연구원은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는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