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부각 속 ‘빅테크 때리기 마무리’ 해석도
디디, 추후 앱 다운로드 재개 등 사업 정상화 가능해질 듯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디디추싱. 서울신문 DB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과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회사에 80억 2600만 위안(약 1조 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작년 매출의 약 4.4%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이 회사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각각 1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매겼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이 승객 얼굴 정보 1억건, 직업 정보 1633만건, 집과 직장 주소 1억 5000만건 등 647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적인 경영이 국가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과 데이터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디추싱은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지난해 6월 미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했다. 그러자 정부는 곧바로 이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했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했다.90%가 넘던 디디추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70%대로 급락했다. 결국 지난달 뉴욕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시장에서는 그간의 디디추싱 압박을 ‘미국 상장 강행에 대한 징벌’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정면 비판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빅테크 때리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알리바바와 메이퇀(중국판 ‘배달의 민족’)도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유로 각각 3조원대,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 세계에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됐다.
다만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충격 등으로 경기가 급랭하자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디디추싱이 앱 다운로드를 재개할 수 있게 돼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놓는다. 이번 발표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빅테크 길들이기’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