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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에 잘못된 정보까지…미국, 로빈후드에 거액의 벌금 부과

서비스 중단에 잘못된 정보까지…미국, 로빈후드에 거액의 벌금 부과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7-01 13:49
업데이트 2021-07-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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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가 주식거래 제한과 허위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스마트폰 화면의 로빈후드 앱. AP 연합뉴스
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가 주식거래 제한과 허위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스마트폰 화면의 로빈후드 앱. AP 연합뉴스
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가 주식거래 제한과 허위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로빈후드는 그동안 ‘수수료 공짜’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30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증권거래앱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약 643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1260만 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올 초 변동성이 심한 일부 주식거래 제한과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 달러 규모로 FINRA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CNBC방송은 전했다. 로빈후드가 벌금에 대비해 따로 책정해놨던 2660만달러의 3배 가까이 되는 규모다.

FINR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지난해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 받은 수천명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특히 로빈후드를 통한 옵션거래로 72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20살 이용자가 지난해 6월 자살한 사건도 벌금 부과 결정의 한 근거 사례로 인용됐다.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벌금과 배상액 지불에는 합의했다.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교육자원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성하는데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가 로빈후드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로빈후드의 IPO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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