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황청 대책위 “아동성추행, 지위고하 막론하고 처벌”

교황청 대책위 “아동성추행, 지위고하 막론하고 처벌”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4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황청 아동 성추행 대책위원회가 아동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묵인한 성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위원회 소속 숀 패트릭 오말리 보스턴 대주교는 3일(현지시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교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말리 대주교는 “위원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카톨릭 교회 고위직에 적용할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을 세우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위가 무엇이든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동 보호를 등한시 한 사람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동 성추행을 한 성직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발족한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했다.

총 8명의 창설 위원 중엔 어린 시절 실제로 카톨릭 사제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일랜드 출신 여성도 포함됐다.

그동안 밝혀진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는 대부분 수십 년 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약 15년 전부터다.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성직자를 교회에서 내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교구로 전출시키고 덮어온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을 낳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1일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를 ‘악’(evil)으로 지칭하며 “문제 해결에 물러서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교황청의 아동 성추행 성직자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추행 혐의 성직자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