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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출‘ 대가로 나치에 넘긴 명화 주인은 미술관” 美법원 모순된 판결

“‘독일 탈출‘ 대가로 나치에 넘긴 명화 주인은 미술관” 美법원 모순된 판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5-02 16:48
업데이트 2019-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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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에 유대인 여성이 독일 탈출을
프랑스의 인상파 거장 카미유 피사로가 1897년에 그린 문제의 명작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 제공
프랑스의 인상파 거장 카미유 피사로가 1897년에 그린 문제의 명작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 제공
대가로 나치에게 넘겼던 명화의 주인을 가려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다소 이율배반적인 판결 내용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월터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인상파 거장 카미유 피사로의 1897년작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를 원래 소유했던 유대인 여성의 손자와 증손자가 원고로 제기해 14년을 끈 소송의 1심을 통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수집가나 미술관이 취득할 때 약탈된 작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스페인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월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은 빼앗긴 사람의 상속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스페인 등 44개국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월터 판사는 “(독일 기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가 1976년 이 그림을 미국 중개인으로부터 사들일 때 출처에 대한 표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약탈당한 작품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미술관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대인 여성의 후손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송 대상이 된 명화는 3000만 달러(349억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피사로가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창문에서 비 오는 거리를 캔버스에 담은 것으로, 유대인 여성 릴리 카시러의 시아버지가 1900년 피사로의 작품 중개상을 통해 구입했다.

그 뒤 이 명화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카시러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몇 달 전 독일을 탈출하면서 나치 관리에게 주고 출국 비자를 받아냈다. 문제의 그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1976년 보르네미사 남작의 차지가 됐다. 그는 1993년 이 작품을 비롯해 수백 점의 수집품을 스페인에 매각했고, 이 작품 등은 마드리드에 그의 이름을 따 세운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이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1999년 카시러의 손자 클로드는 친구로부터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클로드는 2005년 미국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드는 어릴 적인 1920년대 집의 벽에 이 명작이 걸린 기억이 생생하다고 2010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았다.

클로드는 2010년 세상을 떠났고, 다시 그의 아들 데이비드가 소송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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