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파운드 과속 벌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걸어 3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들에게 물려줄 돈을 축낸 리처드 키드웰.
본인 제공
B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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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 은퇴한 리처드 키드웰(71)이 주인공인데 결함 투성이 사법제도 탓에 3년 가까이 아들에게 물려줄 돈을 다 써버렸다며 “그만한 돈을 쓴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고 10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았다. 글로셔스터셔주 예이트에 사는 그는 2016년 11월 보체스터에 나들이를 갔다가 시속 30마일 구역을 시속 35마일로 달렸다고 벌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결코 시속 30마일 이상으로 달리지 않았다”면서 “며칠 뒤 벌금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랐다. 내가 과속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찜찜한 하루는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잘못을 인정했으면 33%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별도 첨부한 문서를 통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비디오와 전자기기 전문가들을 동원해 법정에서 인접 차로의 다른 자동차가 과속 카메라를 오작동하게 만들었지 모를 일이라고 증언하게 만들었다.
키드웰은 가족 일도 소홀히 했으며 무엇보다 재판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보통 사람을 열 받게 만드는 제도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털어놓았다.
왕립검찰청(CPS) 대변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려면 추가 변론과 외부 전문가의 증거와 증언을 구하기 위해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례처럼 행정법원에서 시간이 걸리고 왕립법원 항소에서도 시간이 걸려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가 속편하게 밝혔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