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일부 단체가 고액의 기부금을 받고 양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의 베이비라이프라는 단체는 2011년도까지 3년간 양자 44명을 소개하면서 실비 3천300만 엔(3억7천만원)을 받았다. 또 41명의 양부모로부터 총 4천600만 엔(5억2천만원)의 기부금도 따로 거뒀다. 건당 최고 187만 엔(2천1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3년간 46명을 소개하면서 실비 600만 엔을 수수하고, 따로 기부금도 받았다. 베이비라이프는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실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 단체는 기부금을 받는 걸 전제로 알선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아동복지법상 영리 목적으로 양자를 소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소개 단체가 실비와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들 단체가 받은 돈이 법이 정한 실비와 자발적인 기부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전국 지자체에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11일 두 단체에 대해 입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결혼 시점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저하하는 것과 함께 민간단체의 소개로 입양된 양자가 2011년도 127명으로 2009년도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의 베이비라이프라는 단체는 2011년도까지 3년간 양자 44명을 소개하면서 실비 3천300만 엔(3억7천만원)을 받았다. 또 41명의 양부모로부터 총 4천600만 엔(5억2천만원)의 기부금도 따로 거뒀다. 건당 최고 187만 엔(2천1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3년간 46명을 소개하면서 실비 600만 엔을 수수하고, 따로 기부금도 받았다. 베이비라이프는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실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 단체는 기부금을 받는 걸 전제로 알선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아동복지법상 영리 목적으로 양자를 소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소개 단체가 실비와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들 단체가 받은 돈이 법이 정한 실비와 자발적인 기부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전국 지자체에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11일 두 단체에 대해 입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결혼 시점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저하하는 것과 함께 민간단체의 소개로 입양된 양자가 2011년도 127명으로 2009년도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