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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야스쿠니 합사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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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지설명없이 ‘기각’ 한마디…원고 “정의와 양심으로 계속 싸울 것”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가족·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장인 사카이 미츠루 판사는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만 밝히고, 결정 취지도 읽지않아 재판은 개정한지 1분도 안돼서 끝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를 거의 답습하면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진영 간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종 씨 등은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는 논리로 기각되자 2007년 2월26일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1심 법원인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중 한명인 이희자(70)씨는 “판결이 이럴 것으로 예상은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기각 취지조차 낭독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서 야스쿠니와 지속적으로 싸우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본 사법부를 상대로 정의와 양심으로 이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강제동원된 뒤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던 시절 “일본 국가와 협력해온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이 추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곳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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