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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성범죄, 처벌 약하고 일관성 없어”

“주일미군 성범죄, 처벌 약하고 일관성 없어”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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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주일미군 성범죄 기록 입수해 분석

미군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와 법적 처벌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추세와 달리 주일미군의 경우 처벌이 미비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주둔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기록 1천여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 주일미군 성범죄 사건이 군사재판을 거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의 비율은 전체 미군 통계보다 확연하게 낮았다.

이 기간 일본에 주둔한 해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보고된 성범죄 사건 473건 가운데 25%인 116건만이 군사재판으로 이어졌다.

미군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군사재판을 거친 사건의 비율이 2009년 42%에서 2012년 68%로 증가한 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주일미군 가운데 해병대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53건의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군은 203건으로 이중 70건이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에 처해진 인원은 15명이었다.

공군이 가장 적은 124건을 기록했으며 21명이 서면 경고를 받는 데에 그쳤다.

분석 대상 보고서에서 형량이 명시된 가해자 244명 가운데 3분의 2가 징역형 대신 벌금이나 강등, 기지 내 연금, 전역 등의 비교적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더 적은 처벌을 받는 등 판결의 일관성도 부족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여성 해병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유죄가 드러났지만 징역형이 아닌 강등과 기지 내 30일 연금에 처해졌다.

반면 같은 제1해병비행단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남자 해병대원은 동성 동료에게 강제 구강성교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미군 최하위 계급인 훈련병으로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했다.

AP통신은 이런 사례가 미군 내에서 여전히 사법처리가 불투명하고 무작위로 일관성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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