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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선총련본부 건물 日투자회사에 매각허가

日 법원, 조선총련본부 건물 日투자회사에 매각허가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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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날 위기 조선총련, 불복절차 착수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결국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4일, 2차 경매 차점자인 일본 다카마쓰(高松)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은 승복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인 도쿄고법에 ‘집행항고’를 신청했다.

조선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 1천만 엔(527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2억 1천만 엔(약 232억원)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 홀딩스를 지난 20일 낙찰자로 재선정한 데 이어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매각을 허가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조선총련 측에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직 건물을 쓰고 있는 조선총련은 집행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다.

조선총련은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총련은 2차 경매의 원 낙찰자인 몽골 법인과 마루나카 사이의 입찰 금액이 28억 엔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3차 경매를 포기함으로써 마루나카에 엄청난 이익을 떠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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