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행사요건 완화추진…직접 공격 없어도”

“日, 무력행사요건 완화추진…직접 공격 없어도”

입력 2014-05-06 00:00
업데이트 2014-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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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보도 “정부가 국가 존립에 위협이라고 판단할 때”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 존립에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자위권 발동 요건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권 발동 3요건 중 ‘우리나라(일본)에 급박(急迫)하고 부정(否定)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기준에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기존에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무력 공격당하는 경우 외에는 무력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규정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의 국회 답변에서도 누차 확인됐지만, 요건을 개정하면 무력 공격이 없어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정부 판단으로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비해 존립의 위협이라는 요건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새 기준이 멀리 떨어진 국외에서의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동의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이 기뢰로 봉쇄돼 원유 공급이 중단된 경우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가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우려를 제기했다.

자위권 발동 3요건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해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개별적 자위권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자위권 행사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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