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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집단자위권 최종안 마련… ‘미일동맹 억지력’ 명기

日집단자위권 최종안 마련… ‘미일동맹 억지력’ 명기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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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1일 ‘헌법해석 변경안’ 각의 의결할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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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쥐고…
주먹 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 각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의 결정문 최종안의 앞부분에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미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일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그간 일본이 전수(專守)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 아래 군사대국화를 피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핵심인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또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과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은 타국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문안과 관련, 집단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모호해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과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국 공격당한 타국을 위해 싸우는 집단 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집단안보 참여도 허용된다는 뜻으로,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달 15일 기자회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집단안보 관련 무력행사를 각의 결정문에는 포함하지 않고 ‘예상 문답집’에 넣은 것은 향후 추가적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안보 참여에까지 자위대의 보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예상 문답집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결정을 “당시의 내각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집단 자위권 관련 제10차 협의를 갖고 각의 결정 일정 등을 조율한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공명당 수뇌부는 27일과 30일 당내 토론을 진행, 당내 일각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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