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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만원 이상 北송금 금지

日, 100만원 이상 北송금 금지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2-10 23:06
업데이트 2016-02-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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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적자·선박 입국도 불허… 국제사회 첫 독자제재 조치

일본 정부는 10일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와 대북 송금 제한, 북한 기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NSC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기 전에 나온 국제사회의 첫 조치로,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인 개성공단 가동 중지와 같은 날 나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항목이 담겨 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전에는 100만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 반출을 금지했다.

이 같은 일본의 제재안은 아베 정권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2014년 7월 완화했던 제재를 부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결정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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