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 “외국인 추방명령 거부 땐 처벌”

日 “외국인 추방명령 거부 땐 처벌”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6-14 22:16
업데이트 2020-06-15 0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기수용 피하려 강제퇴거위반죄 추진…난민심사 진행 중 강제송환도 허용키로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박해받는 외국인의 난민 인정에 극도로 인색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한층 더 엄격한 외국인 국외추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난민 인정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외퇴거(추방) 처분을 받고도 일본을 떠나지 않는 외국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제퇴거위반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로 적발되는 외국인을 체포해 본국으로 떠날 때까지 입국관리센터 유치장에 가둬 놓고 있다.

산케이는 “(유치장에 수감된) 외국인이 일본을 떠나기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대응할 방법이 없어 수감 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일까지 국외 출국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형사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처벌을 받기보다는 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당국의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본국 송환 절차를 중단하는 규정도 삭제, 아무 때나 강제추방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관련 기관들의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족, 종교, 정치·사상 등에 따른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방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이 인정한 난민은 고작 42명이었다. 같은 해 독일은 5만 6500명, 미국은 3만 5200명이었다. 특히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 장기수용은 유엔에서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수용 최장기간이 90일이지만 일본은 제한이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1253명의 외국인 수용자 중 54%인 679명이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6-15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