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정부, 한국에 대해 ‘72시간 이내’ 비즈니스 입국 허용 추진

日정부, 한국에 대해 ‘72시간 이내’ 비즈니스 입국 허용 추진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0-22 14:39
업데이트 2020-10-22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입국장에서 29일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 경비 업무를 서고 있다. 2020.1.29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입국장에서 29일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 경비 업무를 서고 있다. 2020.1.29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규제를 다음달부터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 ‘주재원 입국’에 이어 ‘3일 이내의 초단기 출장’이 새롭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 중국, 대만 등 상호 왕래가 많은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3일) 이내’의 초단기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단기 체류 가능 대상국으로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교류가 많았던 한국 등 30개 국가·지역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대해 1개월 정도의 비즈니스 목적 출장에 비자를 내주고 있다. 주재원의 입국도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3일 이하의 초단기 체류 목적 입국은 계속 금지해 왔다.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2주 간 자율격리가 면제되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금지, 업무 목적 이외의 이동제한 등 조건이 붙는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비즈니스 교류가 많은 국가에 대해 문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들의 일본인 대상 입국규제 완화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