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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쫓아내라” 日극우인사 명예훼손죄 첫 확정

“한국인 쫓아내라” 日극우인사 명예훼손죄 첫 확정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17 12:09
업데이트 2020-12-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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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52).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52).
재일한국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전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52)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만엔(약 53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니시무라는 앞선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23일 저녁 교토시의 교토조선학원이 운영하는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여기에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학교가 있다”,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등 발언을 반복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학교 측은 이로부터 2개월 후 “니시무라의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니시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조선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니시무라에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니시무라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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