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지 오사카 공장. 메이지 홈페이지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형 식품회사 메이지의 오사카 공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으면서 지원자들에게 키, 몸무게, 허리둘레, 과거 질병경력 등 정보를 요구해 왔다.
직원 750명 규모로 초콜릿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오사카 공장에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제품의 생산·검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채용심사 때 지원자들에게 ‘면접표’를 나눠주고 여기에 출퇴근 희망시간 등 외에 신장과 체중, 과거 병력, 산업재해 경력 등을 적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직업안정법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공직업안정소는 지난달 “키, 체중, 과거 병력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직업안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며 메이지 오사카 공장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공장 측은 “키와 몸무게 등 질문은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 확인한 것이며 과거 병력을 물은 것은 밀가루 등 특정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채용한 후에 확인해도 되는 내용들을 면접에서 묻는 것은 선발 여부의 결정에 반영하려는 것. 뽑히지도 못하면서 개인정보만 수집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 “키 정도라면 몰라도 몸무게까지 물어보는 것은 결국 탈락자 선별을 위한 것 아니냐”, “채용 후에 작업복 사이즈 일람표를 보여주고 어떤 옷을 원하는지만 물어보면 될 일” 등 의견을 보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