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돌보다 생긴 스트레스성 장애 고려
“일반 살인 피의자에 비해 형량 감경…그러나 죄는 무거워”
이미지 자료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이지방법원은 5일 같이 살던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3명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2·후쿠이현 쓰루가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7일 새벽 집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당시 93세), 시어머니(당시 95세), 남편(당시 70세)을 차례로 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 병약한 시부모 외에 남편도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 범행후 가족들에게 사죄의 글을 남기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시부모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나서 나도 곧 뒤따라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남편까지 살해한 데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남편 혼자 남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병구완을 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심신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완전 책임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극도의 스트레스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맞서면서 피고의 책임능력 정도가 쟁점이 됐다.
유족들은 법정에 나와 “A씨가 매일 3명을 위해 밥과 약을 챙기는 등 고생이 심했다”며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시부모를 보살피고 뇌경색을 앓는 남편을 혼자서 돌보는 과정에서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적응장애가 범행 전후의 행동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신적인 보살핌을 계속했음에도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선 상황으로 궁지에 몰린 정황을 참작할 때 다른 살인사건에 비해 형량 감경이 마땅하다”면서도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형사책임도 막중하다”고 판시했다.
아사히는 “일반적으로 3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선처한 것”이라며 “검찰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