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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땐 4억 6600만원 준다

日,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땐 4억 6600만원 준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2-21 22:24
업데이트 2021-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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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 땐 연 5000만원 연금 지급
정부, 의료 과실 여부 안 따지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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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도쿄의료센터 원장 ‘日 첫 백신 접종’
국립 도쿄의료센터 원장 ‘日 첫 백신 접종’ 일본에서 선행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의료종사자 4만명을 대상으로 17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호 접종자인 아라키 가즈히로(왼쪽) 국립 도쿄의료센터 원장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일본에서 16세 이상 모든 국민이 무료 백신 접종을 마치는 데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한국 돈으로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을 준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4420만엔과 장례비 20만 9000엔 등 총 4440만 9000엔(약 4억 6600만원)을 국고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때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돌봄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의 경우 연간 505만 6800엔의 장애연금이 나온다. 이 돈은 백신을 주사한 의료기관 등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 코로나19 백신을 전국적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웠다. 동시에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따른 사망, 장애 등 발생 때 건강피해 보상은 가장 높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강 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의료 종사자 4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주사를 맞은 후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사례와 오한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1건씩 보고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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